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문제에 대응해 상습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운전자의 납부 편의성은 높인다.도로공사에 따르면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단속하는 등 단속 효율도 높이고 있다. AI 단속을 통해 적발한 체납 통행료는 2023년 13억원에서 2024년 18억4000만원, 2025년 22억8000만원으로 증가했다.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확대한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통행료를 내지 못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안내를 통해 장기 체납을 예방하고 납부 편의도 높인다.미납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뿐 아니라 전국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고속도로 통행료+’, 국민비서·신한은행·휘슬 등 민간 앱, 콜센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카카오 알림톡과 공공·민간 앱 알림을 통해 미납 발생 사실을 안내하는 등 사전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도로공사 관계자는 “미납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안내와 편리한 납부, 상습 체납 강력 대응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확립해 미납 발생 자체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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