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국내 어선에서 발생한 사망·실종 인명피해 가운데 선원이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조업교육은 선장·기관장 등 간부 중심으로 이뤄져 일반선원과 외국인선원의 교육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어선 사고로 발생한 사망·실종자는 모두 477명이다.사망자는 339명, 실종자는 138명으로 이 가운데 선원이 301명(6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선원 사망자는 204명, 실종자는 97명이었다.지난해 어선 사고 인명피해는 99명으로 집계됐다. 사망 74명, 실종 25명 가운데 선원이 70명(70.7%)으로 가장 많았고 선장 25명(25.3%), 기관장 4명(4.0%) 순이었다.2021년 이후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사고가 281명(58.9%)으로 가장 많았다. 전복 84명(17.6%), 충돌과 침몰 각각 41명(8.6%)이 뒤를 이었다.일반선원은 갑판에서 그물과 어구를 다루는 등 조업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해상 추락과 로프·어구 타격, 양망기 끼임 등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반면 선장과 기관장은 조타실과 기관실 등에서 근무해 전복·침몰·충돌 등 선박 사고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현행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조업교육 의무 대상은 어선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일반선원과 외국인선원은 법정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도 같은 범위의 교육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지난해 안전조업교육 이수자는 6만3905명으로 선장·기관장 등 간부가 5만8291명(91.2%)을 차지했다. 일반선원은 998명(1.6%), 외국인선원은 4616명(7.2%)에 그쳤다.이상휘 의원은 “갑판에서 그물과 어구를 다루는 일반선원은 실제 조업 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지만 현행 법정 안전조업교육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며 “선원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제 조업환경과 사고 유형을 반영한 체험·참여형 안전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