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을 연계해 총 72명을 지원한다.영천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두 사업의 신청을 접수하고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9월 15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 인원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32명,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 40명이다. 영천시는 두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의 연령과 소득 여건에 따른 주거 지원 범위를 넓혔다.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한다. 2026년 사업부터는 한시사업에서 상시사업으로 전환돼 청년 주거비 지원이 이어진다. 영천시는 이와 별도로 자체적인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45세 무주택 청년이며,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적용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영천시가 자체사업을 통해 지원 연령과 소득기준을 확대하면서 국토부 사업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일부 청년근로자까지 주거비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두 사업은 모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직접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연령과 소득기준, 지원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국토부 사업은 19~34세를 대상으로 최대 24개월을 지원하는 반면, 영천시 자체사업은 19~45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영천시는 이 밖에도 청년 이사비용 지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주거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영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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