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구 문경새재유스호스텔 대부자인 ㈜더조은하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문경시는 17일 구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인도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시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가집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문경시가 2025년 11월 5일 대부계약을 해지했으나 대부재산이 반환되지 않자 시설의 정상적인 관리와 재산권 확보를 위해 제기했다.재판부는 문경시의 부동산 인도청구를 인용했으며, ㈜더조은하루가 제기한 필요비·유익비 반환청구 반소는 기각했다.문경시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항소 여부 등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후속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또 장기간 활용이 제한된 구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시설 현황과 운영 여건을 분석해 향후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구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정상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향후 소송에도 철저히 대응하고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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