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3개 노조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이 단체교섭 지연과 노조 사무실 퇴거 통보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공동교섭단은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경북도교육청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로 구성됐으며 17일부터 교육청의 교섭 지연 등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공동교섭단에 따르면 지난 1월 교섭안과 교섭위원 명단을 제출한 뒤 예비교섭을 거쳐 4월 2일 교섭 절차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 대표자 3명은 합의안에 서명했지만 교육청이 이후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현재까지 본교섭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조 측은 교육청이 제시한 수정안에 예비교섭 단계에서 비교섭대상을 구분하고 교섭 진행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릴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며 교섭권과 노조 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김진수 경북도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은 “합의안을 부정하는 교육청의 행태는 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권정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지부장도 “비교섭대상 여부를 예비교섭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교섭권 침해”라고 밝혔다.노조 사무실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2028년 2월까지였던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 다음달 31일까지 청사 내 노조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통보했다.심동섭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사무실을 외부로 이전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공동교섭단은 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전국 단위 집중 결의대회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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