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와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 등은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계도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서 고령이나 상속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 농지를 빌려 경작하는 임차농, 매수자를 찾지 못해 농지를 방치한 소유자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과 오해가 확산하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통해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농지 소유·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는 내용의 후속 대책을 내놨다.당정이 처분 대상으로 명확히 한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 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로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바꾼 중대한 불법 전용도 원상회복 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받는다. 반면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농지, 이농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일률적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먼저 이번 전수 조사로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돼도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법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임대해 위반을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한다. 자진 정비가 어려운 소유자는 농지은행에 농지의 임대나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분 의무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농업인들이 편의상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한 명의 임차인이 마을 농지를 모아 경작하는 관행적 임대차도 처분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미등기 상속 농지는 행정청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안도 허용하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공유 농지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지분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들의 동의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임차농 보호를 위한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은 오는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사 기간 내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경우 보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법상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전수 조사로 농지 불법 전용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훼손 등의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면 사후 양성화 기회가 부여된다. 특히 당정은 처분 유예와 불법 전용 사후 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정상화·양성화 대상과 절차, 처분 유예 요건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전수 조사에서 확인된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지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38년 만에 농지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농업 구조 개혁과 농지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농지 매입·연금 사업 예산의 국회 단계 증액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