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어업재해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위원회 가운데 상당수가 수년간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부 소관 16개 위원회 가운데 9곳(56.3%)이 대면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곳은 서면으로만 안건을 처리했으며, 2곳은 회의 개최 실적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인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대면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5곳이었다.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어업인등지원위원회,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등이다. 이들 5개 위원회는 같은 기간 모두 66차례 서면회의를 통해 107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위원들에게 지급된 서면심의 수당은 총 5945만원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별 수당 지급액은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2730만원, 어업인등지원위원회 1325만원,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850만원, 해양수산발전위원회 780만원,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260만원이다.특히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독도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올해 제5차 독도 기본계획과 2026년도 시행계획도 서면으로 심의·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 관련 위원회 역시 대면회의가 없었다.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는 최근 5년간 13차례, FTA 피해 어업인 지원을 다루는 어업인등지원위원회는 12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해수부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적은 안건의 경우 효율성을 위해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독도와 어업재해 등 국가적 중대 사안까지 효율성을 이유로 5년간 대면 논의 없이 처리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며 “100건이 넘는 안건을 처리하는 동안 서류만 오가는 형식적 심의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위원회별 안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대면회의 원칙을 마련하는 등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