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섬 지역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배치 체계를 개선하고 복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공보의 감소로 농어촌과 섬 등 의료취약지역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는 2025년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줄었다.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복무 만료 인원 450명의 22% 수준이다.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섬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 근무기관이나 시설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된 공보의 인력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또 복지부 장관이 직접 배치한 공보의 가운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경우 수련기간 중 1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보건복지부도 공보의 감소에 대응해 의료취약지 우선 배치와 순회진료, 비대면진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상휘 의원은 “공보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섬 지역은 의료공백에 더욱 취약하다”며 “공보의를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 배치하고 복무 부담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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