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청와대가 이를 강하게 반박하는 등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자 청와대가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갈등이 한층 첨예해졌다.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지난 1월 21일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뒤부터 이어졌다. 통상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적임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의 시초가 됐다. 대법관 공백 상황이 길어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 상태로 남아있다.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공석은 더욱 장기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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