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 반영한 국고 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간 쓸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를 현재보다 더 길게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162조원 수준으로 계획한 미래대응기금의 전체 규모가 초과 세수로 더욱 증가하면 국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당국의 재량으로 금액 및 사용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사업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미래대응기금 관리주체가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 지출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移越·회계기간의 계정을 다음 기간으로 넘김)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갔다.역시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미래기금법) 제정안에도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 지출계획에 따른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현재는 예외적인 경우에 1년간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업비를 2년간 연장해 합계 3년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사업 추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각 지역의 사정을 배려하도록 이같이 제도를 설계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 공사 등이 설계나 부지선정 민원 등으로 인해 첫해나 두 번째 해에 늦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 받도록 하면 지자체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집행 스케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비슷한 취지의 조항이 있어서 이를 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내년 수입액 기준 약 162조원 규모로 설립하고 이 가운데 약 15조3000억원(사업비 10조3000억원, 여유자금 5조원)을 지방계정에 할당한다. 내년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104조4000억원이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된다.재정경제부는 이달 말쯤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내국세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초과세수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투입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규모가 커지고 내년 이후 각 계정의 지출이 확장하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 등의 의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업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물론 미래대응기금도 다른 기금처럼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로 확정되어야 지출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주요항목 지출액 변경은 30% 이내라면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론상 사업지출액 45조4000억원의 30%인 약 13조6000억원까지 기금관리주체가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구상이다. 다만 지출 금액 변경은 전체를 통째로 할 수 없고 프로그램 단위로 결정해야 하므로 전체 사업비를 30% 한도까지 자체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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