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도, 기소도 모두 할 수 있던 기존 검찰청의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 수사권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나눠 갖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 4일(D-4) 뒤에 시행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2일 시행되는 개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범죄 수사와 경찰 수사 지휘,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으나 출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새로 문을 여는 공소청은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만 맡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된다.신설되는 두 기관 모두 기존 검찰청의 업무는 물론 인력도 일부 넘겨받아 모두 후신(後身)으로 볼 수 있으나 인력이나 업무 규모, 성격이 더 많이 겹치는 기관은 공소청이다. 헌법이 정한 영장 청구, 공소의 제기(기소)와 유지 등 검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공소청이며 헌법에 명시된 직책인 '검찰총장'이 수장을 맡는 기관 역시 공소청이기 때문이다.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광역공소청에는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에는 지방공소청장, 지청에는 지청장을 두고 조직 규모에 따라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를 두도록 했다. 반면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이 되어 더 이상 검사가 아니게 된다. 이 때문에 헌법이 정한 검사의 역할인 영장 청구, 기소는 중수청이 할 수 없다.두 기관은 각각 법령 직제안 정비, 인력 확충 등 문을 열 준비를 해왔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공소청 개청 준비단을 꾸려 기획조정부가 운영을 총괄하고 과학수사부, 형사부, 반부패부, 공공수사부 등 관련 부서의 인력을 투입했다. 준비단은 공소청 직제와 인력 배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점검하고 공소청 체제에 맞게 대검 훈령과 예규를 정비했다. 아울러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지검 서부지청·마산지청·논산지청 네 곳에서 공소청 운영 모델을 시험했다. 법무부는 일단 검사정원법의 80∼85% 수준인 약 1900명 안팎으로 공소청 문을 연 뒤 추후 검사정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중수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역시 준비단을 꾸려 직제안을 마련하고 인력 충원, 청사와 전산망 구축 등을 준비했다. 확정된 직제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을 두고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하며, 이 가운데 1089명이 서울청, 396명이 본청에 근무한다.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 건물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중수청은 새로운 공간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더불어민주당의 숙원이었던 검찰 개혁의 결과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향한 염원만큼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 처리 지연, 사건 암장(은폐) 등의 우려와 비판도 만만치 않아 이번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또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부 경장 사건 등 경찰 비위가 연달아 불거져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으나 묵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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