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원전과 대통령 관저, 휴전선 인근 등 국가안보 관련 지역에서 민간 드론의 불법비행이 95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도 같은 기간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드론이 179건 적발됐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원전, 서울 관저, 휴전선 인근 및 임시비행금지구역 등 국가안보 관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 드론 불법비행은 모두 950건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원전 인근이 6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관저 등 134건, 임시비행금지구역 100건, 휴전선 인근 93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6건에서 2022년 97건으로 늘었으며 2023년에는 254건까지 증가했다. 이후 2024년 228건, 2025년 200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6월까지 125건이 적발됐다.전체적인 드론 법규 위반도 1600건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드론은 모두 166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위반이 9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제권 위반 458건, 야간비행 위반 136건, 자격증명 미취득 107건 등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3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226건, 인천 190건, 경북과 부산이 각각 179건, 경기 173건, 제주 121건 순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2021년 2건에서 2022년에는 적발 사례가 없었으나 2023년 63건, 2024년 67건, 2025년 32건, 올해 6월까지 15건이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불법드론이 출현할 경우 군과 경찰이 공조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경찰이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지방항공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과 군사분계선 주변 등 군이 관할하는 비행금지구역의 경우에는 군이 탐지와 차단 조치를 담당하고 있다.실제 민간 드론의 불법비행이 국가안보 문제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까지 민간 무인기를 비행시킨 대학원생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정재 의원은 “원전과 관저, 휴전선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지역에서 불법드론 비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불법드론 탐지와 차단, 사후조치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