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이 의원은 28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지역을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지역 경계를 설정하다 보니 같은 마을이나 생활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보상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 가운데 주택 밀집·연접 정도와 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종 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시행령에도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일정 지역을 주택 밀집도와 지형·지물 등을 고려해 제3종 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실제 생활권과 주거 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도 소음대책지역 경계 밖에 있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민들의 피해를 제도에 반영할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상휘 의원은 “같은 생활권에서 비슷한 수준의 군소음을 겪고도 경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이 실제 살아가는 생활권과 주거 여건을 제도에 반영해 군소음 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