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경북 봉화군의회가 공직에 취업할 수 없는 직무 관련 부패 행위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안동시·봉화군 정기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봉화군의회는 2023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판결을 받았던 A씨를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7급(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당시 A씨는 벌금형 판결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신분이었으나 채용 담당자가 A씨의 원서 및 신원진술서에 기재된 범죄경력 검토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봉화군은 또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과 달리 투자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토지매입·설계용역 비용 등 72억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결과가 초래됐다.감사원은 이밖에 안동시가 구(舊) 안동역사 부지 문화관광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설계 용역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