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적발된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 2천557건 중 1955건이 기내 흡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항공보안법 제23조에 해당하는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 사건은 총 255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86건에서 2022년 279건, 2023년 566건, 2024년 669건, 2025년 616건, 2026년 1~8월 34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유형별로는 기내 흡연이 1천955건(76.5%)으로 전체 위반 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이어 ▲운항·계류 중 폭언 등 소란 행위 221건(8.6%) ▲항공보안검색요원 및 출입통제요원 업무방해·위해 행위 105건(4.1%)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101건(4.0%)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63건(2.5%) ▲폭행·협박·위계 행위 44건(1.7%) 순이었다.특히 비행 중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출입문·탈출구·기기 무단 조작 행위도 2021년과 2022년 0건에서 2023년 5건, 2024년 15건, 2025년 2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적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1천0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나항공 453건 ▲트리니티항공 211건 ▲에어부산 182건 ▲진에어 179건 ▲제주항공 138건 등이 뒤를 이었다.황 의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는 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기내 안전 확보와 승무원·승객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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