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미수용)'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환자 이송 시 환자 상태에 따라 지역응급 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있었다.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 중 어느 하나가 모두 운용 중인 상태로서 추가적인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아울러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을 '임의적(면제할 수 있다) 규정'에서 '필요적(면제한다) 규정'으로 개정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는 생명의 위험이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22명 중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전출 범위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표결 결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기권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같은 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임에도 법안 토론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세출 목적이 초광역권 활성화 사업 등 전국 규모의 사업과 국가 균형 발전 등을 범위로 한다"며 "세출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두고두고 화를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적 회계 전출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개정"이라며 "특별회계 설치 취지를 약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 반대를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