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를 맡아 재판 업무에서 빠지게 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사법연구 발령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다.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법관이 기소돼 재판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한다.이번 발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술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같은 달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