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국민의힘·김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1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의회를 대표하는 각종 상징물의 관리와 활용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의회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하고, 상징물을 활용한 의정 홍보와 도민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조례안은 ▲휘장·의회기·의원배지·슬로건 등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 ▲상징물 활용에 관한 사항 ▲상징물 사용승인 및 변경승인 절차 ▲의회기 게양에 관한 사항 등이다.경북도의회는 그동안 '경북도의회 휘장 규정'에 따라 휘장, 의회기, 의원배지 등을 관리해 왔으나, 슬로건 등 새롭게 활용되는 상징물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 기준은 없었다.이번 조례안은 기존 규정을 조례로 통합·정비하고 상징물의 종류와 사용 절차를 명문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상징물 활용 범위가 넓어져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정 홍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최뱡근 의원은 "의회 상징물은 단순한 표식이나 디자인을 넘어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경북도의회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중요한 자산이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 활용함으로써 도민에게 더욱 친숙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