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2일 철강산업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정부는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적용기한은 2036년 말까지다. 철강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철강산업은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려면 대규모 설비투자뿐 아니라 전력과 수소 사용 증가에 따른 생산비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철강업계에서는 시설투자 지원과 함께 실제 생산 단계의 비용 부담을 낮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품목에 철강 분야를 추가해 국내에서 철강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생산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늘어나는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생산기반과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이 의원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문제”라며 “자동차·조선·건설·방산 등 국가 제조업의 기반인 철강산업이 저탄소 전환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