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공무원 노동조합이 없었던 울릉군에 사상 첫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울릉군 공직사회도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교섭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울릉군공무원노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는 지난 1일 울릉군청 제1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노동조합 설립을 공식 선언한다고 5일 밝혔다.이날 총회에는 재적 조합원 47명이 참석해 설립취지문과 규약을 채택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 노조 출범에 필요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초대 위원장에는 양홍준 조합원이 선출됐으며, 제1기 집행부는 수석부위원장 정병수, 부위원장 홍희득·김일환, 사무총장 김은제로 구성됐다.이번 노조 출범은 울릉군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직원 권익 보호와 공식적인 소통 창구 마련 요구가 제도적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동안 울릉군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운영됐지만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직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따른 근무 여건과 생활환경을 고려할 때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대변할 조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노조는 앞으로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근무조건과 후생복지 개선, 고충 해결,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상생과 책임’을 기조로 건강한 노사관계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내세웠다.공무원 노동조합 제도의 변화도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 2021년 개정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가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부 특정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보다 폭넓은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참여가 가능해졌다.양홍준 초대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대립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교섭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라며 “조합원의 권익 향상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와 군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노조는 민주성·자주성·투명성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법적 의무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며 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다.울릉군에는 앞서 2019년 공무직 노동조합이 설립된 데 이어 이번에 공무원노동조합까지 출범하면서 공직사회 내 주요 노동조직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노조는 앞으로 군청과의 공식적인 소통과 교섭을 통해 근무환경과 복지 개선, 조직문화 발전 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