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주요 공공기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 상승, 신규 자산 취득 등을 모두 배제하고 2025년 보유자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한 분석에서도 철도·도로·공항·공공주택 관련 기관의 세 부담이 수십억 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SH·GH·iH 등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가장 증가 폭이 큰 곳은 한국철도공사였다. 철도공사의 종부세 부담은 2025년 1128억 원에서 2028년 1538억 원으로 410억 원(3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406억 원은 종합합산토지 세율 변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474억8000만 원에서 611억7900만 원으로 137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도 441억3000만 원에서 570억8000만 원으로 129억50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공공주택을 담당하는 LH의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난다. 2025년 349억 원에서 2028년 477억6000만 원으로 128억6000만 원(3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SH공사는 70억1100만 원(42.3%), GH는 43억700만 원(53.4%)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을 당초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은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했다. 그러나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주택분 세율체계 개편, 종합합산토지 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분석은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각 기관의 2025년 종부세 신고 당시 보유자산과 공시가격·공시지가, 과세구분을 2026~2028년에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따라서 실제 세 부담은 향후 부동산 가격이나 보유자산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김정재 의원은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2025년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도 주요 공공기관의 종부세 부담이 상당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 부담 증가가 투자 여력 축소나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공공주택과 철도·도로·공항 등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