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지 않았던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을 보였다. ⇒관련 기사 4면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구하자 준비해 온 문서를 꺼내 읽으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직격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한 뒤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이유로 증인선서와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석을 허가받지 못해 국감장의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김 의원 질의에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대법원과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협의 절차도 헌법상 근거 없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협력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인사말에서도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계엄 관여 의혹, 업무추진비 사용, 서부지법 사태 등 여권 의원들의 각종 지적과 의혹 제기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전혀 협조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12·3 불법 계엄 당시 대응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여러 차례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법원장 개인 업무추진비로 고가의 술을 구매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식 날짜를 잡으면 자신은 가서 격려만 해줄 뿐이라며 "예산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최근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에 대해선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