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 등의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별조치법(특조법)으로 처분 제외·유예하는 특례 기간을 최소 2∼3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제기됐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연구위원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특조법의 유효 기간은 다른 한시법의 사례를 참고하되, 이번 특별 조치의 대상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유형도 복합적이라는 점, 해당 기간 농지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유사 입법례를 볼 때 불법 전용 산지 임시 특례가 1년, 특정 건축물 정리 특조법이 18개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 2년,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3년의 기간을 뒀던 것을 고려한 기간이다.채 연구위원은 "불법전용산지의 경우 2010년 1년간 특례를 운영했으나 장기간 누적된 지목 불일치를 모두 정리하지 못해 이후 다시 한 차례 특례를 시행했던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조법은 임대차뿐 아니라 복잡한 소유관계, 사후 전용, 지목 변경 등 여러 유형을 동시에 다뤄야 하고 관계기관 협의까지 필요한 사안이 많아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지나치게 장기간 특례를 유지할 경우 특조법의 한시적·과도기적 성격이 약화하고, 근본적으로 농지법을 개정할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채 연구위원은 "특별 조치 기간에는 농지법을 함께 개정해 임대차·휴경·소유 및 이용 규제를 농촌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고, 농지은행을 비롯한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고령농·상속 등으로 유동화되는 농지가 실제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개별 필지 단위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로 농지를 선제적으로 확보·정비하고, '교환 분합'(토지 이용의 증진을 위해 소유권 등의 권리를 교환·분할·합병하는 행정 처분)과 임대차 등을 통해 집적·규모화해 청년농·전업농·공동영농 주체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정부의 사상 첫 농지 전수 조사를 계기로 농심이 동요하자 당정은 지난달 21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 사항은 일률적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조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놨다.특조법은 이날 토론회와 다음 달 초 국회 발의를 거쳐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촌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농지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채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현실을 토대로 과거에 누적된 문제는 특조법으로 일시 정리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농지법을 개정한다면 이번 조사를 농지 제도 개혁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조법이 과거에 누적된 문제를 정리하는 한시적 전환법이라면, 농지법 개정은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새 농지 이용·관리 체계를 만드는 농지 제도 개혁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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