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명희(구미5)·김진욱(상주2)·박승직(경주5) 의원(이상 국민의힘)이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6일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세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명희 의원의 '경상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조례안'은 인구감소로 늘어난 빈집·폐창고 등을 돌봄·교육·문화서비스 공간으로 재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전국 최초 조례다.    정보관리체계 구축, 운영주체 기준과 지도·감독, 사업 성과 평가항목, 재정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이명희 의원은 "유휴시설은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새로운 농촌자산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진욱 의원의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차전지 등 신산업 확대로 위험물 취급이 늘어난 데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소량 위험물과 각종 탱크, 자연발화성물질 등의 저장·취급 기준을 구체화해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이다.    김진욱 의원은 "사고 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박승직 의원의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맞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위원회를 '경상북도유산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5개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를 두고, 100명 이내 전문위원 위촉과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명문화했다.    박승직 의원은 "분산된 심의 기구를 단일 위원회로 통합해 행정 비효율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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