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6일 층간소름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1시 30분께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주변 소음으로 잠을 깨자 윗집에 사는 피해자 B(53)씨가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의 집 앞에 찾아간 뒤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B씨가 문을 열자 흉기를 손에 든 채 욕설을 했다.김 부장판사는 "심야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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