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익직불금 수령자가 최근 5년 사이 93% 증가했지만 직불금 지급 과정에서 해외 거주 여부나 체류자격 상실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는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구·울릉)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2021년 187명에서 2025년 361명으로 93% 늘었다.연도별로는 2022년 200명, 2023년 321명, 2024년 334명, 2025년 36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도 350명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했다.지급액은 2021년 3억9400만 원에서 2025년 5억1180만 원으로 증가했다. 소농직불금 수령자는 같은 기간 27명에서 92명으로 3.4배 늘었고 지급액도 32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3.8배 증가했다.외국인이 등록한 농업경영체도 2021년 2568개에서 올해 8월 기준 4383개로 70.7% 늘었다.농식품부는 2025년 8월부터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보를 연계해 외국인의 농업경영정보 등록·변경에 활용하고 있다.그러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단계에서는 외국인의 해외 거주나 체류자격 상실 여부를 직불시스템과 직접 연계해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도 의원실에 “직불시스템에서는 해외거주, 체류자격 상실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이후 해외 장기체류나 체류자격 상실 등 지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정보가 농업경영정보에 반영되지 않으면 현행 시스템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농식품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보를 직불금 시스템과 직접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7년 공익직불금 신청 이전까지 적용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직불금인 만큼 실제 영농 여부와 지급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농업경영체 등록 단계에서는 출입국 정보를 확인하면서 정작 직불금 지급 시스템에서는 해외거주나 체류자격 상실 여부를 직접 관리하지 않은 것은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또 “시스템 개선뿐 아니라 최근 5년간 외국인 수령자 가운데 해외거주나 체류자격 상실 등으로 지급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사례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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