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이 철강슬래그 등 철강부산물의 재활용과 활용처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이 의원은 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강부산물 재활용 지원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철강슬래그는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시멘트 원료와 도로용 골재, 성토·복토재 등으로 재활용된다.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철강슬래그 발생량은 약 2416만 톤으로 재활용률은 97.6%에 달하지만, 제강슬래그 재활용 물량의 57.0%가 성토·복토용에 집중돼 활용처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포항의 도로용 철강슬래그 공급량도 2010년 146만 톤에서 2025년 34만 톤으로 77% 감소했다.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철강부산물 재활용과 재활용제품 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의무사용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품질·성능 검증과 신규 용도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근거도 담았다.이상휘 의원은 “철강부산물이 새로운 제품과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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