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 노사가 임·단협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사측을 임금체불과 직장폐쇄 문제로 노동당국에 고발하면서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11일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 노조에 따르면 김근영 노조위원장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 임금체불과 직장폐쇄 정당성 여부와 관련한 고발장 2건을 접수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8월 29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된 4시간 부분파업 기간 조합원들은 나머지 근로시간에 정상 출근해 일할 의사를 밝혔고 출·퇴근 서명부도 남겼다”며 “파업한 4시간이 아닌 근로 의사를 밝힌 시간까지 포함해 8시간 전체를 무급 처리하면서 일부 조합원의 9월 급여가 0원 또는 20만 원대로 줄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9월 14일 단행된 부분 직장폐쇄에 대해서도 “4시간 부분파업에도 전 조합원의 출입을 차단한 것은 방어적 대항 수단의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며 직장폐쇄의 적법성과 자재 외부 반출, 외주인력 투입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사측은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측은 “쟁의 기간 임금과 근태를 징벌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주조·리사이클링 공정은 고온의 용탕을 다루는 특성상 4시간 단위로 단순 정지와 재가동을 반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필수 숙련인력이 빠질 경우 대형 안전사고와 설비 손상 위험이 있어 해당 라인 전체를 안전하게 멈춘 것”이라며 “정상적인 노무 수령이 불가능해 해당 유닛의 4시간 부분파업이 한 교대 전체인 8시간의 파업 효과를 초래하는 특수한 경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사측은 이 같은 기준을 노조에 사전 안내했으며 실제 확인된 정상 근로시간은 임금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노사는 13일 영주공장에서 제17차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교섭 시간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