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가 바다와 하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설치한 어도(魚道)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이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어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626곳 가운데 실제 이행된 곳은 43곳으로 이행률이 6.9%에 그쳤다. 시정명령도 218곳 가운데 56곳만 이행돼 이행률은 25.7%였다.연도별 조치명령 이행률은 2021년 조사분 31.7%, 2022년 4.8%, 2023년 2.1%, 2024년 3.3%로 집계됐다. 시정명령 이행률은 2021년 조사분 32.8%, 2023년 15.3%, 2024년 75.0%였다.현행 내수면어업법은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도 관리 주체가 지자체여서 지자체가 스스로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한 건도 없었다.해수부는 현재 지자체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개보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이행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상휘 의원은 “어도가 막히면 생태계 파괴로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의 관리 현실에 맞춰 시정·조치명령이 실효성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