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규 대구시의원(달성군3)은 12일 주거지역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높이 10~17m 건축물의 정북방향 이격거리 기준을 당초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5m 이상으로 완화했다.현행은 인접한 대지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고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지 공간 활용 효율성과 건축계획의 유연성을 지나치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조례안이 오는 13일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의한 후 오는 19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면 오는 11월12일부터 시행된다.배창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일조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이격거리 기준 운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조례가 개정되면 대지 여건에 따라 다양하고 유연한 건축계획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건축과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