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대법원장의 대법관에 대한 정기적·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에 위반된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급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규정상) 안돼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 (조치했다)"며 이같이 답했다.서 의원이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격려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나'라고 묻자, 김 원장은 "법적 판단은 처장이 판단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된다"며 "(처장 말이) 국가재정법과 집행 지침의 취지에 맞다"고 확인했다.서 의원은 이에 "돈을 준 사람은 업무상 배임이고 돈을 받은 사람은 업무상 횡령"이라며 "감사원이 (이런 일에) 언제부터 주의만 주고 말았나. 왜 그런가"라고 따졌다.한편 서 의원은 질의 과정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이 가족 골프에 특활비를 사용했다면 위반인가'라고 물은 것과 관련 "제가 체크했는데 특활비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서 의원은 주 의원이 SNS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고 댓글을 단 점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할 소린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암살자(들) 영화도 마찬가지"라며 "권력을 가진 자가 일반인들의 문화를 그렇게 공격해서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