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포항시의회에서 나왔다.포항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해도·송도·청림·제철)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20명이 공동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의안은 포항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대기오염과 분진, 소음, 악취 등 환경적 피해와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실을 고려해 마련됐다.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문제를 개별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청림동청년회장과 포항스틸러스 시민서포터즈 대표,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회 민생실천위원장 및 사무국장 등을 거치며 지역사회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요구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결의안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두 법안은 노후 산업설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뿐 아니라 주민 건강관리, 환경영향조사,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 의원은 “포항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배경에는 수십 년간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산업단지의 경제적 성과는 국가 전체가 누려온 만큼,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결의안이 단순한 촉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다”며 “앞으로도 산단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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