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효신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재난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 대구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임무와 운영체계 ▲구·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의 협력 등이 담겼다. 임 의원은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구호만 아니라 치료와 심리회복,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러 기관과 체계적으로 연계해 재난피해자가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임효신 의원은 “재난 대응은 현장을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재난피해자와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한 후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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