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 등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큰 폭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인상 폭의 적정성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낮은 의정비 수준과 의정활동 부담 등을 이유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3.5%)을 크게 웃도는 최대 20%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대구 수성구의회 등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제한한 지방의회도 있어 대조를 보인다.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생략하려 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의정비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4일 지역 광역·기초의회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광역·기초의원이 급여 명목으로 받는 의정비는 크게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분류된다. 의정 활동비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의정비를 인상하는 경우 보통 월정수당을 올린다.큰 폭으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광역의회 중 한 곳은 강원도의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부터 도의원 월정수당을 20%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3.5%)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도의원이 연간 월정수당은 4789만원으로 기존(3991만원)보다 798만원 늘어난다. 강원도의회는 도의원 한명이 맡는 관할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고 이에 따른 이동 부담, 의정활동 증가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기초의회에서도 의정비를 큰 폭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지역 9개 기초의회 대부분 월정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인상률은 군위군의회 18%, 북구의회 13%, 달서구의회 12.3%, 중구의회 7% 등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울산 지역 5개 기초의회도 많게는 15%까지 월정수당을 올리기로 했다.의정비 인상안이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주민 눈높이를 외면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해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랐다. 시민단체는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비 인상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공청회 참가자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공청회 전 과정을 중계해야 한다"며 "공청회 후 여론조사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시민 눈높이를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만 올린 곳도 있어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대구 수성구의회는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2028∼2030년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르기로 했다. 경기도 안산시의회도 내년도 월정수당 동결을 결정했으며 2028∼2030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95%만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