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15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공설 화장시설 이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대구 공설 화장시설 이용 자격의 최고 기준을 대구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이는 최근 대구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 등을 이유로 타지역 주민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정 의원은 “관외 주민이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감면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사용료 부과의 취지와 형평성을 확보 차원”이라며, “실제 대구 시민의 화장 수요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일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사시설 운영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대구 시민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고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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