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가 가장 많은데다 20대 피해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청년의 유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8월 현재 7개 지방고용노동청별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지역을 담당하는 대구청이 6년 연속 임금 근로자 10만명당 기준으로 6.5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이어 광주청(광주·전남·전북·제주) 5.9건, 서울청 4.7건 등이며 전국 평균은 4.0건이다.대구청은 지난 2021년에는 20.5건으로 전국 평균(8.9건)의 2.3배를 차지한후부터 지난해 10.7건으로 전국 평균(6.0건)의 1.8배에 달하는 등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1위를 기록했다.특히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대구의 피해 근로자 1887명 중 20대가 530명(28.1%)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대구 경북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20대 순유출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1위였고, 지난 2025년에도 4884명으로 2위에 올랐다.이는 만성적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2024년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137만원으로 전국 평균 4948만 원에 크게 못 미치며, 1995년부터 30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지키고 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도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기 쉽고, 최저임금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윤재옥 의원은 “대구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얻은 첫 일자리에서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청이 앞장서 캠페인과 계도로 청년과 업주가 함께 사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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