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봉 의원(경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1회 20분 이내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길어지면 15분 경과 시 종결 안내, 20분 경과 시 상담을 종결하도록 했다. 
 
민원인 등의 용어 정의와 분리조치 의무화도 담겼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반영한 것이다.우영봉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는 물론 민원 처리의 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