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 먼섬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의 운항 횟수가 줄어들고 일부 항로에서는 장기 휴항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운항명령’ 제도가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도 발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하는 항로의 운항 감소 및 중단 피해가 가장 심각해,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외곽 먼섬 여객선 전체 운항 횟수는 2024년 4만 2,143회에서 2025년 4만 259회로 1년 새 4.5% 감소했다.문제는 울릉도와 독도를 잇는 동해안 항로의 감소 폭이 독보적으로 컸다는 점이다. 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항로의 지난해 운항 횟수는 1,791회로 전년(2,254회) 대비 20.5% 급감했다. 독도 연결 항로 역시 470회에 그쳐 전년(727회)보다 무려 35.4%나 줄어들었다.기상 악화가 아닌 선사 사정 등으로 항로 전체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사례도 울릉도에 집중됐다. 2022년 이후 발생한 기상 악화 외 항로 전면 중단 사례 총 12건 중 83.3%에 달하는 10건이 강릉·묵호·후포와 울릉도를 잇는 항로에서 발생했다.실제로 강릉~울릉 항로는 터미널 접안시설 문제로 지난해 11월부터, 후포~울릉 항로는 여객선사 경영난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운항이 전면 중단되어 현재까지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육지-울릉 간 4개 항로 중 절반이 사실상 멈춰 선 셈이다.이처럼 섬 주민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해수부의 '운항명령' 발동 실적은 지난 10년간 '전무'했다. 운항명령 시 선사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방치된 탓이다.해수부는 향후 선박 수리 등으로 인한 일시적 단절 시 인근 여객선이 추가 기항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 연간 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활용해 운항명령을 시행하겠다는 뒷북 대책을 내놓았다.이상휘 의원은 “여객선은 섬 주민들에게 일상과 생업을 이어주는 유일한 '바다 위 생명선'임에도 불구하고 운항이 줄고 항로가 끊기는 기막힌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해수부는 운항명령 시행 계획이 실질적인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손실보상 예산과 집행 기준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항로별 대체수송 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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