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의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념적 편향성이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20일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철도공단이 왜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또 “철도공단은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안전 문제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수많은 광장에 동상이 설치돼 있는데 유독 이 동상만 안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이어 “법원이 시민 생각과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등을 고려해 올바른 판단을 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특히 “20일이 항소 제기 마지막 날인데도 국가철도공단이 아직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동상 철거에 반대하며 서명운동을 벌인 대구 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정치 이념화됐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에 윤종구 대구고법원장은 “개별 재판의 판결에 관한 문제인 만큼 사법부의 독립성 차원에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한편,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지난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동상 설치 당시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와 광장 시설물을 실질적으로 사용과 관리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