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달성군의회는 21일 제33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이석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군의회는 지방의회가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지만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등에서는 여전히 자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군의회의 설명이다.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결의안에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독립적인 조직·인사 운영 기반 마련, 전문인력 및 의정 지원체계 강화, 지방의회의 자치권과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부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의 특권이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권한과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감사 체계와 윤리 기준도 강화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