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시설관련 비리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교육시설공사 청렴대책을 수립했다.
6일 도교육청은 우선 모든 시설공사 설계단계에서 특정 자재를 설계서에 명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모든 자재는 동급 이상 복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요 관급자재(시멘트, 레미콘, 철근 등)를 제외한 자재는 다수공급자(MAS) 2단계 계약 방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참여 자재 선정위원회를 구성, 특정 자재 지정을 원천 차단토록 하고 공사 현장대리인에게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시설공사 수의계약 때 퇴직공무원 출신 사업자와 계약을 금지하는 등 시설공사와 관련한 부정부패 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이 밖에 홈페이지에 학교시설공사 불만 접수 코너를 신설하고 감사담당관실에 그린콜(Green-call)제도를 도입, 시공업자 및 도급업체에게 전화로 수시로 청렴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준공검사 때 감사담당공무원이 입회하기로 했다.
또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감사를 면제하고 비리가 적발될 경우 담당자는 물론 감독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비리 관련자는 타 지역으로 하향 전보하거나 근무성적을 감점하고 포상해외 연수 등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개선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