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지난 21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11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 조사와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검증가격의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이의신청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가능하다.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인 이동욱 문경시 부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공시된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