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이 장애인 등록 거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행정단독 성경희 부장판사는 28일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한 기초단체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성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인정하거나 등록하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법 정책의 문제"라며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특정 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장애 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또 "원고의 평균 CD4 수치 등을 고려하면 HIV 감염으로 인한 면역기능 장애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장애정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사안에도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이날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단체는 "행정청은 장애 등록 신청인의 실제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은 심사조차 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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