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2089필지에 대해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이번 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시는 토지별 ㎡당 가격을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를 확정했다.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천시 지적정보과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가능하다.접수된 이의신청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시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12월 21일 조정된 공시지가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영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뿐 아니라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지 임대료 산정에도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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