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어선의 승선원 변동사항 미신고 행위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증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 출입항 신고 규정에 따라 어선 소유자와 선장은 승선원 변동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 건수는 ‘24년 이후 현재까지 110건으로, 11월 한 달간 어업인과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승선원 신고의무와 정확한 신고의 중요성을 집중홍보(11.1.~14./2주간)하고 이후 특별단속(11.15.~12.13./ 4주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울진해양경찰서는 관내 주요 항포구 및 어선 출입항 현장을 중심으로 승선원 신고사항과 실제승선 인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박영곤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승선원 정보는 해양사고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라며“어업인 대상 승선원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신고해 안전한 조업 환경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