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를 토하며 거동하지 못하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그사이 가입한 보험으로 사망보험금까지 타낸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께 약 25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해온 A씨의 아들 B씨는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다량의 피를 토했다. 평소 간 질환을 앓던 B씨는 5∼6차례에 걸쳐 약 3ℓ의 피를 토해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A씨는 119에 신고하거나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다음 날에도 집 밖에서 보험 영업을 하던 A씨는 아들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2건에 가입했다. 두 보험은 B씨가 질병으로 숨질 경우 각각 최고 5000만원과 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A씨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계약자이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해 직접 계약을 설계했다.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 등에는 아들 대신 임의로 서명했다.B씨의 위급한 상태는 그날 밤 A씨의 지인이 "지인의 아들이 어젯밤에 피를 토했는데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집 안 화장실 앞에 누워 있던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의식과 호흡, 맥박이 있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B씨는 응급처치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2일 새벽 저혈량 쇼크와 토혈로 숨졌다.A씨는 아들이 숨진 뒤 보험사들에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사망보험금 2억원을 청구받은 보험사는 가입 내역과 사망 경위 등을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다른 생명보험사는 한 달 뒤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는 2024년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후 공소청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 대신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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