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에서는 환자에게 온갖 약을 먹여도 낫지않을 때는 극약처방을 한다고들 한다. 극약처방을 한다는 뜻은 약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효험을 기대할 수 있는 작은 희망에 기대를 걸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피해나갈 방법을 써서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결과는 명의의 경우 환자를 살리지만 그렇지못하면 환자는 치명적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들먹거려 왔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논의에 앞서 국정조사에 뜻을 모우고 이달 들며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것은 정국난맥을 풀려는 여권의 극약처방으로 보이는 것이다. 여당이 조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다가 국정조사로 공격의 강도를 한 단계 낮추었지만 야당측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할 만큼 여권의 최고수위 사법부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권의 입장에선 이재명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않는 상황이 정권의 위기가 되고 있는 터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3대특검 기소사건의 잇딴 무죄 감형선고 등이 여권에 위기신호가 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사법리스크 등과 관련 조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지속적 압박분위기는 급기야 대법관임명문제 등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갈등국면으로 고조되고 말았다. 대법관 임명문제는 헌법상 3권분립체제에서 양보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진 입법 행정 사법부가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세여서 정부 여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대법원장을 굴복시키는 결과로 결말나기는 어렵게 보인다. 이번 대법관임명문제와 관련 조대법원장은 헌법규정에 따라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보냈으나 이대통령은 그 중 1명만 국회로 보내고 1명은 대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 발단이었다. 대통령의 반려조치가 합법적이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내 여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조치로 조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문제를 검토하다가 국정조사로 당론을 바꾼 것이다.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헌법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것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에 대한 제청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합당하냐의 시비로 빚어진 것이다. 국회의 동의 문제도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이견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리적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 여당의 대통령밀어주기식 인상으로 비치게 된 것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것으로 대법원장에게 명백한 위법사유가 입증되어야 대통령의 대법관후보반려가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못할 경우 조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 보다 오히려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불신이 가중될 것이다. 자칫 국정조사는 정국경색을 풀기 보다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적 반발로 정국의 난맥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하겠다. 국정조사에 대해 김민석 대표도 “의원들이 100% 같은 의견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당내에선 국정조사 보다 탄핵추진을 주문하는 강경파도 있고 민생에 집중할 때라는 온건파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당내외의 사정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문제가 국정조사로 바뀌었지만 갈수로 격렬해지는 야당의 반대 속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의문이다. 더욱이 국정조사법은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간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겠다는 것은 정부 여당의 국정능력 한계를 보여준 것같아 보일 뿐이다.   만의 하나 대통령의 각종 사법리스크를 대법원장 길들이기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국정조사카드를 빼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진에 의한 극약 처방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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