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 특별법이 거대 여당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7일 서울 도심에서 시위했다.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개를 포함한 사건 12개를 수사한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으나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조작 기소 특검법에 민주당이 폐지한 검사 수사권을 파견 검사에게 부여한 것을 두고 여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여권에서도 위헌 우려를 제기했으나 범여권 주도로 6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특검법은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서둘러 통과시킨 조작 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 사건 총 12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은 총 6개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금품 수수 등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등이다.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은 총 5개로,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발의한 법안에서 논란이 된 공소취소권 조항과 이첩 요구권 조항을 이번 법안에서는 삭제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조작 기소 규명에 적폐 청산은 ‘왜 빠졌느냐’는 말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을 두고 특검의 공정성과 독립성 논란이 일었다.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이 투입될 수 있다. 최대 317명을 운용하도록 한 내란 특검과 비슷한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여당이 이번 법안에서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아닌 종전 형소법을 적용하도록 예외를 둔 것도 ‘내로남불’ 비판을 받고 있다. 거대 여권은 민생은 뒷전이고 조작 기소 특검법을 우선 처리해 비판받고 있다. ‘주택공급 활성화 3법’ 은 시급한 민생법안이다. 민생과 거리가 먼 특검법을 7차례나 통과시킨 22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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