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상이 되는 학교비정규직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5일 전국회계직노조연합 경북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북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의 주장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4일자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학교비정규직 취업규칙을 학교회계직원(학교비정규직)에게 불리하게 변경 권고했다.
공문 내용의 핵심은 종전에 ‘공무원 9급 또는 10급 기본급의 21배로 돼 있는 취업규칙을 9급 또는 10급 기본급에 상당한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취업규칙으로 하면 공무원 기본급의 21배가 돼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도교육청은 종전 임금의 5%만을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올해 공무원의 임금이 올라 취업규칙대로 인상했다면 공무원 10급 기본급의 21배로 월 30만원정도 인상돼야 하지만 지침에 따라 학교는 월 5만원 정도 밖에 인상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전국에서 학교비정규직들이 미지급 임금 반환소송을 잇따라 진행하자 도교육청이 취업규칙 변경 공문을 학교에 보내 법적 문제를 회피하려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노 허진 경북지부장은 “도교육청은 강요가 아니라 권고일 뿐이라고 하지만 학교로 공문을 시달하는 순간 대부분 학교는 도교육청 공문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공문 제목을 아무리 권고라고 해도 학교에서는 강한 압박으로 받아들여 학교회계직원에게 취업규칙 변경 찬성을 강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노총 경북본부 최해술 비정규특별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관련 갈등을 해소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꼼수가 아니라 교과부나 도교육청이 획기적인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고 실천할 때 가능하다“며 ”취업규칙 변경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관련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의 주장은 모두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면서 “같은 내용이 다른 수도권 언론에 다뤄졌지만 언론중재위 중재로 교과부발로 해명성 기사가 나간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교육청은 지난 2월25일자로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처우개선책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지만 학교장과 비정규직이 학교별로 계약을 맺어야 해 개별학교에서 그동안 시행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처우개선을 위해 다시 공문으로 재권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은 도교육청 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과부 지침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노동관련 단체들은 6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앞에서 ‘취업규칙 변경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