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 유용횡령 등을 저지른 비위 공무원에게 징계와 별도로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물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교육청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경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는 해당 금액의 4~5배, 공금 횡령유용은 3~5배를 물어내야 한다.
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이 약한 경우라도 최소 1배 이상 부가금이 부과된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징계처벌 방안 마련을 통해 공직사회의 금품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구동 기자